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급여 적용기준 행정예고, 디엠듀오·오크레부스 급여기준 신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간 교체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복합치료제 디엠듀오정(Donepezil + Memantine)과 다발성경증 치료제 오크레부스(Ocrelizumab)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선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AK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 간 교체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 및 청소년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시빈코(Abrocitinib), 올루미언트(Baricitinib), 린버크(Upadacitinib) 등 JAK억제제 계열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인 듀피젠트(Dupilumab), 아트랄자(Tralokinumab)로 교체투여를 인정한 것.
이와 반대로 듀피젠트, 아트랄자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했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간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교체투여시 모두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JAK억제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층,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도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교체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치매복합치료제 디엠듀오정(Donepezil + Memantine)의 경우 △간이정신진단(Mini Mental State Exam, MMSE) 검사 결과 20 이하 △치매척도검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를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치매증상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 20점을 초과해도 지속 투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3(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나민과 기넥신 등(Ginkgo biloba extract) 급여기준에도 동일한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다발성경증 치료제 오크레부스는 McDonald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 1차 치료제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 환자와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단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투여 중단하도록 했다.
[약사공론]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보험 적용
|